협회가입

자격요건
정회원
  •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필한자로서 협회정관 제 8조에 의한 입회가입을 필한자
특별회원
  • 건설기계관련단체,건설기계관련업체(정비업체,제작 및 판매업체,부품생산 및 부품판매업체등)
  • 자가용 건설기계 보유업체 및 건설기계업무와관련한 학술단체
  • 또는 기타 특별회원이 되고자 가입을 신고한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.
가입신청 및 회비납부

협회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
1.가입신청
  • 회원가입신청서1부(협회소정양식) : 직접방문 또는 우편/FAX신청(FAX:02-2055-3609) 및 시도지회 FAX신청
  • 입회비(회비 규정 제 5조에 의함)
2.회비납부
  • 방문납부 :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각 시.도회
  • 은행납부 : 가입신청자 명의로 우리협회에서 개설한 계좌에 입금(각 시.도회로 문의후 처리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