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등록
민원사무안내 -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신청방법 |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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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총 10일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대당 4,000원 |
구비서류 |
▷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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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·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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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