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등록

민원사무안내 -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신청방법 방문
접수·처리 총 10일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대당 4,000원
구비서류

▷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  • 건설기계등록신청서
  • 건설기계제작증(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)
  •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(수입의 경우에 한함)
  • 매수증서(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)
  • 건설기계제원표
  •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다만, 제1호내지 제4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)
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.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,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는 제외함.
  •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(법제19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.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
  •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  • 주민등록정보
  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  • 건설기계등록원부(갑/을)(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)
관련 법·제도
  • 건설기계관리법 ( 제3조 )
  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( 제3조 )
  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2조및[별지1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