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폐기

민원사무안내 - 폐기절차

폐기장에서 폐차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은 5~10분입니다. 신고된 폐기장에서 폐기하시고 "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"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기할 경우 "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"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시 책임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기사업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

폐기할 수 없는 경우
  1. 1.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, 압류등록이 된 경우

    •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.
    • 할부건설기계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.
  2. 2.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신청방법 방문(건설기계 등록원부는 반드시 관할관청에서만 열람,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)
접수·처리 총 1일 (접수 ▶ 처리)
구비서류

▷ 차주 본인이 직접할 경우

  • 건설기계등록증
  •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  • 차주 인감증명서
  • 지방세 완납증명서

▷ 대리인이 할 경우

  • 건설기계등록증
  •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  • 차주 인감증명서
  • 지방세 완납증명서

▷ 법인차 인 경우

  • 건설기계등록증
  •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  • 법인 인감증명서
  • 법인 등기부등본
  • 지방세 완납증명서

▷ 폐기사업자가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할 경우

  • 건설기계소유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폐기사업장에서 폐기할 시 폐기사업자가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.

소유자 본인이 직접할 경우

  •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신청서
  • 건설기계등록증
  •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  • 차주 인감증명서
  • 지방세 완납증명서

법인의 경우

  •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신청서
  • 건설기계등록증
  •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  • 법인 인감증명서
  • 지방세 완납증명서
벌칙
벌칙범위 위반사항
2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
(법 제40조)
  •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
  •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
  • 시,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를 제작, 부착, 봉인하거나등록번호를 새긴 자
  • 건설기계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기계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
  •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
1년 이하의 징역
또는 300만원
이하의 벌금
(법 제41조)
  •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
  •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
  •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처분 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운행한 자
  •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
  •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폐기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
  •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그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
  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청장이 보고할 것을 요구한 시설 또는 업무 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
  • 건설기계 담당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
100만원 이하의
벌금(법 제42조)
  •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부착,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
  •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
  •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
  •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
  •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 • 건설기계의 형식승인,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 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
과태료
위반내용 위반내용

정당한 사유없이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
등록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

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

10만원
1만원

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

20만원

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

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

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

3만원
1만원

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를 한 때

허위로 신고한 때 나.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
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㉮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

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㉯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

40만원
3만원
1만원

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

5만원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그 외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 대한건설기계폐기협회(02-867-06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