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폐기
민원사무안내 - 폐기절차
폐기할 수 없는 경우
1.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, 압류등록이 된 경우
-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.
- 할부건설기계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.
2.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없습니다.
신청방법 |
방문(건설기계 등록원부는 반드시 관할관청에서만 열람,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) |
접수·처리 |
총 1일 (접수 ▶ 처리) |
구비서류 |
▷ 차주 본인이 직접할 경우
- 건설기계등록증
-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- 차주 인감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▷ 대리인이 할 경우
- 건설기계등록증
-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- 차주 인감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▷ 법인차 인 경우
- 건설기계등록증
-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- 법인 인감증명서
- 법인 등기부등본
- 지방세 완납증명서
▷ 폐기사업자가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할 경우
- 건설기계소유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폐기사업장에서 폐기할 시 폐기사업자가 말소등록신청을
대행해 드립니다.
소유자 본인이 직접할 경우
-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신청서
- 건설기계등록증
-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- 차주 인감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법인의 경우
-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신청서
- 건설기계등록증
-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(폐기요청일 3일전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)
- 법인 인감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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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 |
벌칙범위 |
위반사항 |
2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
(법 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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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
-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
- 시,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를 제작, 부착, 봉인하거나등록번호를 새긴 자
- 건설기계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기계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
-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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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하의 징역
또는 300만원
이하의 벌금
(법 제4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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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
-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
-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처분
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운행한 자
-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
-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폐기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
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
-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그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
등록번호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
-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청장이 보고할 것을 요구한 시설 또는 업무
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
- 건설기계 담당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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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이하의
벌금(법 제4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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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부착,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
아니한 자
-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
-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
-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
-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건설기계의 형식승인,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
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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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|
위반내용 |
위반내용 |
정당한 사유없이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등록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
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|
10만원 1만원 |
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|
20만원 |
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
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
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|
3만원 1만원 |
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를 한 때
허위로 신고한 때 나.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㉮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
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㉯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|
40만원 3만원 1만원 |
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|
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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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 |
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그 외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 대한건설기계폐기협회(02-867-06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