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서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, 도난, 폐기,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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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즉시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대당 1,000원 |
구비서류 |
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(검사)증 멸실.도난.수출.폐기.반품 및 교육.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|
관련 법·제도 | 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6조 )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9조및[별지12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