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신고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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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즉시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대당 1,000원 |
구비서류 |
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|
관련 법·제도 | 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6조 )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9조및[별지12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