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/등록이전 신고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·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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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
▷ 이전의 경우 즉시 (접수 ▶ 처리) ▷ 변경신고의 경우 즉시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대당 1,000원 |
구비서류 |
▷ 방문 신청의 경우(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) 민원인 제출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▷ 방문 신청의 경우(등록이전 신고의 경우) 민원인 제출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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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관리법 ( 제5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( 제5조 제6조 )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7조및[별지8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