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/등록이전 신고

민원사무안내

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·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방문
접수·처리

▷ 이전의 경우

즉시 (접수 ▶ 처리)

▷ 변경신고의 경우

즉시 (접수 ▶ 처리)

수수료 1대당 1,000원
구비서류

▷ 방문 신청의 경우(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)

민원인 제출서류

  • 건설기계등록사항(이전)변경신고서(공통)
  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(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)
  •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  • 주민등록정보
  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
▷ 방문 신청의 경우(등록이전 신고의 경우)

민원인 제출서류

  • 건설기계등록사항(이전)변경신고서(공통)
  •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
  •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  • 주민등록정보
  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5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( 제5조 제6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7조및[별지8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