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등록원부 등·초본 발급(열람)신청

민원사무안내
신청방법 우편 / 민원우편 / 인터넷 / 방문
접수·처리 즉시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교부: 같은 시.도내 500원, 타 시.도 1,500원, 열람: 같은 시.도내 100원, 타 시.도 1,000원
구비서류
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

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(열람)신청서
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7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11조및[별지16호의2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