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등록원부 등·초본 발급(열람)신청
민원사무안내
- 건설기계의 등록원부(갑·을부) 발급·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
- 본민원은 방문,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-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민원우편 / 인터넷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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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즉시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교부: 같은 시.도내 500원, 타 시.도 1,500원, 열람: 같은 시.도내 100원, 타 시.도 1,000원 |
구비서류 |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 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(열람)신청서 |
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관리법 ( 제7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11조및[별지16호의2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