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

민원사무안내

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도난, 사고발생, 압류, 1월 이상에 걸친 정비,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 신청기간 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연기하기 위해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방문
접수·처리 총 5일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수수료 없음
구비서류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정기검사 연기신청신청서

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24조 및 [별지21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