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검사증 재발급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본민원은 방문,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민원우편 / 인터넷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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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즉시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건당 500원 |
구비서류 |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 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 건설기계검사증(헐어 못쓰게 된 경우) |
관련 법·제도 | 건설기계관리법 ( 제15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35조및[별지5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