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검사증 재발급

민원사무안내

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본민원은 방문,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민원우편 / 인터넷 / 방문
접수·처리 즉시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건당 500원
구비서류
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

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

건설기계검사증(헐어 못쓰게 된 경우)
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15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35조및[별지5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