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형식확인 검사신청
민원사무안내
최초로 제작·조립·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를 확인검사 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안전공단(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본민원은 방문,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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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총 15일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
최초신청 : 252,000원. 최초신청(출장검사시) : 447,000원.
변경신청 : 178,000원. 변경신청(출장검사시) : 300,000원. |
구비서류 |
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 |
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관리법 ( 제19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( 제12조 )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54조및[별지27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