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

민원사무안내

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방문
접수·처리 총 10일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건당, 30,000원
구비서류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  •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
  •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설기계가 등록된 경우는 제외)
  •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소유권자가 아닌 경우)
  • 시장,군수,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
  •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
    (공동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)
  • 인감증명서(연명등록인경우에 한함)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21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( 제13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57조 제58조 제59조및[별지28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