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방문 |
---|---|
접수·처리 | 총 10일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건당, 30,000원 |
구비서류 |
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
|
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관리법 ( 제21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( 제13조 )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57조 제58조 제59조및[별지28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