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청방법 | 우신편 / 방문 |
---|---|
접수·처리 | 총 5일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건당, 5,000원 |
구비서류 |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 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(헐어 못쓰게 된 경우) 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|
관련 법·제도 |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