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사업 휴지·폐지·재개 신고

민원사무안내

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방문
접수·처리 총 5일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건당 500원
구비서류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  • 건설기계사업의 휴지(폐지, 재개)신고서

  • 건설기계사업신고증(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함)
  • 건설기계등록증(휴지신고에 한하며,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말함)
  • 건설기계등록번호표(휴지신고에 한하며,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 번호표를 말함)
  • 사업의 휴지,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인 경우에 한함)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(헐어 못쓰게 된 경우)

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주민등록정보
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24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66조의2및[별지33의2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