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사업 휴지·폐지·재개 신고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방문 |
---|---|
접수·처리 | 총 5일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건당 500원 |
구비서류 |
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(헐어 못쓰게 된 경우) 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|
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관리법 ( 제24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66조의2및[별지33의2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