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저당권 등록(말소)

민원사무안내

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 보증인)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본민원은 방문,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
건설기계저당법 ( 제5조 )
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( 제2조[별지] )
신청방법 우편 / 인터넷 / 방문
접수·처리 즉시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건당 500원
구비서류
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

구비서류 없음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건설기계저당권 등록(말소)신청서

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

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주민등록정보
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
관련 법·제도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