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저당권 이전(변경)

민원사무안내

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 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등록 등록이전(변경)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방문
접수·처리 총 10일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건당 1,000원
구비서류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  • 건설기계저당권 이전(변경)신청서

  •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
  • 양도증(소유자변경으로 인한 경우)

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주민등록정보
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저당법 ( 제5조 )
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( 제4조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