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저당권 이전(변경)
민원사무안내
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 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등록 등록이전(변경)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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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총 10일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건당 1,000원 |
구비서류 |
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
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|
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저당법 ( 제5조 )
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( 제4조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