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

민원사무안내

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(운전기능사)에 합격한 자 및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민원우편 / 방문
접수·처리 총 1일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면허당 2,500원
구비서류
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

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  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신청서

  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
  •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
  •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(국공립병원,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, 보건소 또는 보건소지소에서 발급한 것)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26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71조 및 [별지36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