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(운전기능사)에 합격한 자 및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민원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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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총 1일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면허당 2,500원 |
구비서류 |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 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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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관리법 ( 제26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71조 및 [별지36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