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신상변동신고
민원사무안내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신청방법 | 우편 / 민원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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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즉시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면허당 2,500원 |
구비서류 |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 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조종사신상변동신고서 변동사실증명서 면허증 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주민등록정보 |
관련 법·제도 |
건설기계관리법 ( 제30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82조및[별지44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