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신상변동신고

민원사무안내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민원우편 / 방문
접수·처리 즉시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면허당 2,500원
구비서류
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

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건설기계조종사신상변동신고서

변동사실증명서

면허증

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주민등록정보
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( 제30조 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82조및[별지44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