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
민원사무안내
신청방법 | 우편 / 민원우편 /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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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·처리 | 즉시 (접수 ▶ 처리) |
수수료 | 1면허증당 2,500원 |
신청서 |
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|
구비서류 |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 ▷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사진(2.4cm*3cm) 1매 면허증(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) 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주민등록정보 |
관련 법·제도 |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77조및[별지40] ) |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 |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