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

민원사무안내

※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

신청방법 우편 / 민원우편 / 방문
접수·처리 즉시 (접수 ▶ 처리)
수수료 1면허증당 2,500원
신청서

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

구비서류

▷ 온라인 신청의 경우

구비서류 없음 - 공인 인증서 필요

▷ 방문 신청의 경우

민원인 제출서류

증명사진(2.4cm*3cm) 1매

면허증(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)

▷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
주민등록정보

관련 법·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77조및[별지40] )
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)201-3545

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전자민원G4C - http://www.egov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