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처리절차

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설치ㆍ운영안내

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.임대로 체납 및 민원신고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01

    건설기계사업자(민원신고인)

    신고서 제출 또는 전화신청(전화:02-2055-3606~7 팩스:02-2055-3609)

    ※ 인터넷 신고 시 반드시 센터소정양식에 의한 신고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02

   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

    신고서 접수, 검토 및 상담(전화:02-2055-3606~7 팩스:02-2055-3609, 센터상담역 과장)

    ※ 협회자문역 상담은 신고센터 상담 후 해당 자문역을 연결해드립니다.

  • 03

    1차 ▶ 자체해결 추진

  • 04

    2차 ▶ 국토교통부, 공정거래위원회, 필요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 행정조치협조요청서 통보

  • 05

    3차 ▶ 협회자문역 배정 및 상담일정 협의 ▷ 신청인과 연결

    ◎ 협회 자문역 현황

    • 가. 법률자문

      법무법인 신세기 - 오병국 변호사

    • 나. 채권추심 및 채권회수자문

     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- 김시혁 도봉지점장

  • 06

    4차 ▶ 협회 자문역을 통해 법적집행 추진

  • 07

   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