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처리절차
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설치ㆍ운영안내
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.임대로 체납 및 민원신고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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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건설기계사업자(민원신고인)
신고서 제출 또는 전화신청(전화:02-2055-3606~7 팩스:02-2055-3609)※ 인터넷 신고 시 반드시 센터소정양식에 의한 신고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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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
신고서 접수, 검토 및 상담(전화:02-2055-3606~7 팩스:02-2055-3609, 센터상담역 과장)※ 협회자문역 상담은 신고센터 상담 후 해당 자문역을 연결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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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1차 ▶ 자체해결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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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2차 ▶ 국토교통부, 공정거래위원회, 필요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 행정조치협조요청서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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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3차 ▶ 협회자문역 배정 및 상담일정 협의 ▷ 신청인과 연결
◎ 협회 자문역 현황
- 가. 법률자문
법무법인 신세기 - 오병국 변호사
- 나. 채권추심 및 채권회수자문
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- 김시혁 도봉지점장
- 가. 법률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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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4차 ▶ 협회 자문역을 통해 법적집행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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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