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업무안내
-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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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를 임대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상용하므로,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, 사업자간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한다.
- 관련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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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(건설기계임대차계약)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공정한 계약체결과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을 이행토록 규정
- 계약당사자는 임대료, 임대차기간 및 그 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서명,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 보관토록 규정
- 다만,약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위에 따른 계약으로 보도록 규정
▷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임대차계약서 포함내용
- ① 건설기계임차인
- ② 1일 건설기계가동시간
- ③ 임대료 지급의 시기,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
- ④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
- ⑤ 계약의 해지,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⑥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등 각종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
※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(과태료)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의 당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.
- 계약체결 미교부업체 신고업무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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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무주관
- 대한건설기계협회(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)
2. 시행시기
- 2010년 05월 1일부터
- 신고대항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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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고대상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사항(민원)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교부사항(현황파악 및 사후관리)
2. 신고방법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사항(민원) - 전송(FAX)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교부사항(현황파악 및 사후관리) - 우편
※ 제출서식 :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
-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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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사항(민원)
▷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요청
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계약체결 이행촉구 및 고발계획 통보
- 발주자에게 협조공문시행
- 원청회사가 있는경우 원청회사 및 발주자에게 협조공문 시행
▷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체결 미교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(행정조치요청)통보
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 제4호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모두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, 계약체결을 회피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
*매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업무 처리현황과 함께 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신고업무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
2.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교부사항(현황파악 및 사후관리)
▷ 건설기계임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)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지급상황 관리
- 임대료지급지연,장기어음발행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적 대응 지원
▷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업체 DB관리
- 행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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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무처리에 따른 각종대장,통계유지관리
▷ 업무처리대장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 이행사항 처리대장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이행결과 접수대장
▷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사업자 DB구축
2. 업무처리현황보고
- 보고처 : 회장에게 보고 후, 국토교통부(건설산업과)에 보고
- 보고방법 :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현황과 병행하여 보고
<첨부서류>
- 협회홈페이지 게재용 안내문1부
-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 신고서식(안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