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안내
개요
건설업체의 부도, 폐업등으로 장기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체불하였을때 체불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
- 현장별 보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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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 공사 현장별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,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을 통해 보상
- (수급인 또는 하수급인)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 현장별 보증서 제출
- (건설기계대여사업자)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
- 현장별 보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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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원칙 : 도급, 하도급 공사 모두 현장별 보증 대상
▷ 예외 :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보증 가능
•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(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)
•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 (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)
•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
- 보증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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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계약일부터 계약종료일 + 60일
- 보증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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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직접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
-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하여 직불동의서 등 작성
▷ 개별보증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
- 건설기계대여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