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인.구직
- 법령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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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직업안정법 제23조
▷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7조
▷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1조
- 운영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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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7년 3월말 전국 건설기계등록대수는 약 47만대,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자는 114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건설기계업종은 3D업종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조종사 구인난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- 협회 내에 구인.구직센터를 설치.운영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조종사를 적기에 알선하여 조종사 인력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계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,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
- 협회에서 유관단체에 건설기계 조종사의 인력풀(pool)제공함으로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코자 함.
- 센터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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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명칭 : 대한건설기계협회 구인구직센터
- 운영매체 : 협회 홈페이지(www.kcea.or.kr) 구인.구직 게시
- 사업개시일 : 2017년 08월 01일 업무개시
- 운영요원 :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직원 2명 겸직 운영
- 정보제공 댓가 : 무상지원
- 운영방법 : 구직자 ↔ 협회 ↔ 기종별협의회 구인자
- 센터 업무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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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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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굴착기단체 : 10협회, 06협회, 자주식굴삭기협회
- 기중기단체 :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,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
- 콘크리트믹서트럭단체 :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
- 콘크리트펌프카단체 : 대한펌프카협회
- 기타 : 포장건설기계연합회, 항타협의회, 오가협의회, 지게차연합회 등
- 센터 역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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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직자가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에 [구인,구직센터]에 접속하여 구직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후 접수
- 건설기계협회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[구인,구직자]를 원하는 직종에 배정하고 기종별 업무담당자와 통화후 구직자를 위한 맞춤 직접연결
- 협회에서는 단순 정보제공으로만 사업승인을 받았기에 구직자와 기종별단체를 직접적으로 연결
- 대한건설기계협회 직업정보제공 FLO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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