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안내

1. 교육 근거
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및 제83조(안전교육 대상 등)
2. 교육 대상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
※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: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
3. 교육 과정
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(4시간)
[대상: 불도저, 3톤미만 굴착기, 5톤미만 불도저, 3톤미만 로더, 5톤미만 로더, 굴착기, 로더, 롤러] 면허소지자

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(4시간)
[대상: 지게차, 3톤미만 지게차, 기중기, 타워크레인, 천공기, 쇄석기, 공기압축기, 이동식콘크리트펌프, 준설선] 등 면허소지자

4. 교육 과목
건설기계관련 법령, 구조, 작업안전,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(4시간)
5. 교육 비용
32,000원(교육 과정별)
6. 교육 일자
수, 토, 일(주 3회)
7. 교육 장소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, 4층(건설기계회관) 대한건설기계협회 강의실
☞ 상세 안내: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원 홈페이지 (http://edu.kcea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'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교육' 검색 후 입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