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처리절차
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 신고업무 요령
대한건설기계협회(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)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거 2010.05.01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에 대한 신고처리업무를 시행합니다. 신고요령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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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협회(신고센터)
신고서 접수,검토 및 상담
- 상담전화 : 02-2055-3606,2055-3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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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건설기계사업자의 신고
신고서제출 : FAX(02-2055-3609) 또는 우편신청※ 신고서식은 아래의 신고센터 소정양식(건설기계임대차계약체결 미교부업체신고서)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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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1차 ▶ 자체해결추진
- 사실확인,현장실사에 의한 조사등
- 해당건설업체 : 계약체결이행 촉구공문 시행
- 발주자,원청회사 : 해당건설업체의 계약체결이행 지도감독촉구공문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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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2차 ▶ 행정조치
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(고발) -
05
신청인에게 처리결과통보
※ 위 신고와 병행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도 접수,사후 관리합니다.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건설기계임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)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지급상황 관리
- - 임대료지급지연,장기어음발행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적 대응지원
- -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업체 DB관리